국토부-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개정…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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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개정…7월 1일부터 시행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6.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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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은 조치다.

이번 약관 개정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 제공 △부정승차 예방 △열차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등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현재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으나,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석 구매기회가 가질 수 있도록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해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승차 예방안으로는,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해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해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해 인터넷·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을 통일했다. 

열차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안으로는, 한국철도공사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개선안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 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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