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혁신형 창업지원 본격 추진…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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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혁신형 창업지원 본격 추진… 최대 1억원 지원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6.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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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1000억원을 반영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시행된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핀 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총 1500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로,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국토부(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과기부(빅 데이터, 차세대통신 등), 복지부(건강, 의료기기 등), 산업부(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금융위(핀테크 등) 소관부처 및 10개 산하기관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기술창업 전 분야 대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오는 29일까지 신청 받고 있는 ‘창업경진대회(도전 K-startup)’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 벤처(소셜벤처)와 여성 예비창업자는 각각 기술보증기금과 여성벤처협회가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예비 창업자와 전문가 멘토를 1대1로 연계한 이후 창업상품권(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최대 1억원이며, 현금 지급이 아닌 예비 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포인트)를 배정해 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지현 중기부 기술창업과장은 "예비 창업자만을 위한 사업이 신설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창업지원사업도 성장 단계에 따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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