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화카드결제 내달부터 ‘사전 차단’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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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화카드결제 내달부터 ‘사전 차단’ 서비스 실시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6.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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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 통해 신청 가능
DCC 사전차단시스템 이용절차(예시).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원화 결제를 선택해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해외원화결제(Dynamic Conversion Currency, DCC) 서비스를 내달부터 실시해 금융소비자가 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란 해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원화로 결제하는 대신 3∼8%의 수수료가 붙는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이런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현지 가맹점이나 국내 신용카드사와 계약한 해외신용카드사가 원화결제를 기본으로 설정해놓는 경우가 있어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영문도 모른 채 수수료를 무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해외 이용건수 1억4062만건 중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1558만건으로 11.1% 비중을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15조623억원 중 2조7577억원으로 18.3%나 된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외원화결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을 하면 된다.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전화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알리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안내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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