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 불법후원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 구속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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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자금 불법후원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 구속 신청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8.06.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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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 통해 3년간 의원·후보자 99명에 4억4천만원 지원
국회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KT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국회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030200] 회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황 회장을 비롯해 구 모 사장, 맹 모 전 사장 등 KT 전·현직 임직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4억4190만원을 정치후원금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015년, 2017년에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 등 임원을 포함해 27명 명의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가 출처를 감추기 위해 이 같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KT가 관련된 여러 국회 현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후원금을 냈다고 보고 있다.

후원금은 당시 KT와 밀접한 현안을 다루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상임위에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4~2015년에는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33.3%로 제한하는 ‘합산규제법’이 KT입장에서 중요한 현안이었다. KT는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30%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2016년에는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KT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에 국회가 관여하고 있었다.

KT는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의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당 현안 가운데 KT에 유리하게 처리된 사안들이 있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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