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 직격탄 맞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부에 쓴소리
상태바
최저임금법 개정 직격탄 맞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부에 쓴소리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6.18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홍익대 청춘마루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간담회에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노동당국이 1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근본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KB락스타청춘마루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와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가 끝난 후 이윤재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교섭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실질임금을 삭감시키는 것이라 대책보다 원론적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에 입법부에서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다시 고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정으로 인한 대안으로 2500만원 미만 노동자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에도 209만원을 받도록 기재부·교육부 등과 예산을 협의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처음 최저임금법이 개정됐을 때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에 대해서만 논의했었다면 이번에는 최소한 기본급이 209만원이 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나은 부분"이라면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최소 수준으로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면 나중에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고 했다.

조선희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해 사업장에서는 기본급을 올리려고 하지 않는다. 노동현장에선 최저임금이 겨우 턱걸이식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복리후생비는 임금보전용이었다. 올해부터 18만원 받을 수 있게 된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지난 7년동안 단식과 삭발로 얻어낸 것인데 물거품이 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얼마 손해보느냐보다도 당사자와 아무런 협의없이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정부 쪽에선 임금 간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는 하향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노조 관계자 역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부와의 신뢰가 깨진 점이 아쉽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