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LS에 과징금 2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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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LS에 과징금 259억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6.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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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경고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 명목으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한 엘에스그룹에 총 2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세 곳과 그룹총수인 구자홍 엘에스니꼬동제련 회장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엘에스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인 엘에스전선과 엘에스동제련 등이 '전기동'(전선 원재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을 끼워넣어'통행세'를 몰아받도록 한 혐의로 적발됐다. 엘에스 글로벌은 엘에스 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49%)의 출자로 2005년 설립된 회사다.

엘에스글로벌은 엘에스동제련으로부터 물량을 구매한 후 4개 계열사(엘에스전선·가온전선·제이에스전선·엘에스메탈)에 판매할 때 고액의 이윤을 추가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중간사로서 거래조건을 협상하지 않고, 운송·재고관리도 하지 않았다. 또 엘에스전선에 해외 생산자로부터 수입 전기동을 판매할 때도 해외 생산자 등과 가격 협상에 나서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그룹 지주사인 엘에스가 이 과정의 기획 및 실행·유지에 관여하고 엘에스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총수일가에 보고한 점, 엘에스 글로벌이 일감 몰아주기로 챙긴 금액이 약 197억원(전체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고 조사했다. 여기에 엘에스 글로벌 지분을 소유하던 총수일가 12명이 2011년 지분 전량을 엘에스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고, 신설회사였던 엘에스글로벌이 단번에 해당 시장 유력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며 다른 경쟁 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을 막아 시장질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엘에스그룹은 엘에스글로벌과의 거래를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 조치한 데 대해선 추후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 오히려 지주회사가 부당지원행위에 적극 관여한 점,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가 총수일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통로가 된 점을 적발해 엄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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