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GDPR 중소기업 대응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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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GDPR 중소기업 대응 설명회’ 개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6.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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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중소기업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 여의도 본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중소기업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유럽 의회에서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통합 규정이다. 2016년 유럽 의회에서 공표됐으며, 약 2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달부터 EU 각 회원국에서 시행됐다. GDPR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EU 역내기업과 EU 국가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날 설명회는 두 시간동안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김재수 신한 DS 부장은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준비과제를 주제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서, 김도엽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변호사는 GDPR의 주요개념, 통지의무, 손해배상권 및 책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했고, 이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 조문을 비교하며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GDPR 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약, 의료기기 분야 등 유럽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임직원 5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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