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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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6.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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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25일부터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조치 본격 추진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오는 25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하며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한번에 해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6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 7월 2일부터 가능하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2021년 12월까지 한시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대출인 만큼 대출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 또는 창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해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 또는 청년 창업자로서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가산금리(2.3%p, 가산 후 적용 금리 3.5%)를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겪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이자부담도 1인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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