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출 정보 공개…소비자 금리견제권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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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산출 정보 공개…소비자 금리견제권 생겨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6.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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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대출금리 공시 내용 구체화 추진
은행권 협의 통해 모범규준 개정 후 하반기 실행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신이 받은 대출 금리 산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신이 받은 대출 금리 산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산출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권한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주는 것이 골자다. 금융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대출받을 은행을 선택하고 은행이 실제로 산정한 대출금리 내역을 살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목표다. 이는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은행을 견제할 힘이 생긴다는 의미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등에서 이뤄지는 대출금리 공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우대금리 등 주요 내용까지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출금리라는 최종결과물만 받아봤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대출금리가 산출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이를 토대로 금리 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일례로 정책금리 인하 등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수년간 고정된 수치를 적용하거나 기준금리가 일정한 상황에서 같은 금융소비자가 같은 은행을 가도 한 달 만에 대출금리가 0.3~0.4%포인트씩 오르는 상황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견제 권한이 강화돼 금리 인상기에 예금금리는 제자리인데 대출금리만 급등하는 등 은행의 고질병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초안을 토대로 은행권과 협의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다수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금리 상승기인 만큼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장치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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