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윤종규·김정태 無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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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윤종규·김정태 無혐의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6.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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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박인규 등 전·현직 행장 4명 불구속 기소
(왼쪽부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각 사 제공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채용비리에 직·간접 연루 의혹을 받았던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서 벗어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윤 회장의 종손녀가 국민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김 회장에 대해서는 2013년 채용 과정에서 신입직원 채용에 관여한 정황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두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위기를 피하게 됐다.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6명의 불구속 기소자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및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4명의 현·전 은행장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증손녀 특혜 채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윤 회장과 신입공채 특혜채용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던 김 회장은 기소되지 않아 눈길을 끈다. 

윤 회장의 경우 종손녀가 2015년 채용 당시 서류 및 실무면접 단계에서 최하위였지만, 임직원 면접 때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의심됐다. 김 회장은 한 지원자가 서류전형 및 실무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했고 합숙면접에선 태도 불량 등으로 0점 처리됐음에도 최종 합격돼 연루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히 이 지원자와 관련된 문서에서 최초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부터 ‘최종합격’이라고 미리 표기돼 있어 시작부터 합격이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기에 충분했다. 또한 추천자 이름 옆에 표기돼 있던 ‘(회)’자가 회장실을 의미한다고 하나은행 인사담당자가 진술하면서 김 회장의 연루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 회장과 김 회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지만, 합격자 변경 사실을 보고받거나 강요하는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나온다. 함 행장이 불구속 기소된 데다 KB금융의 채용 담당자들과 담당 임원들이 기소된 만큼 검찰의 수사 방향이 어디로 확산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이 가장 우려했던 회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한숨 돌린 모양새지만, 채용비리 사건이 본격 법원에 넘어간 만큼 추후 판결을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금감원으로부터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현재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채용비리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중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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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rman 2018-06-17 10:57:48
그동안 청와대가 피의자로 조사받은 김정태를 불기소하기 위해 김정태 관련 청원글을 지운 정황이 발견되었다. 최근 청와대에 게시된 청원글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