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처벌 공백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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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처벌 공백 안돼"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6.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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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과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과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어 “결국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또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민간인 최씨가 재계서열 1위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도록 다시 한번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했다.

검찰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안종범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하수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법원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재벌 총수들에게는 미안함을 표시했으나 한 번도 국민에 진지한 사과를 한 적 없다"며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법률과 상식에 의한 판결이 이뤄지고, 피고인이 법치국가임을 깨닫도록 혐의 전부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그러나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특검과 검찰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을 모함해 정치생명을 끊으려는 기획 수사이고, 저를 이용해 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특정 세력의 음모 수사"라며 "1년 7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삼족을 멸한다는 압박과 회유를 받았지만 사실이 아니라 인정할 수도, 검찰의 말을 따를 수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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