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농단’ 최순실 2심도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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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농단’ 최순실 2심도 징역 25년 구형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6.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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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가치 침해”…원심 구형량과 동일
최순실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결국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특히 1심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을 두고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충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현안과 이 현안이 부정청탁 대상인 이유,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설명에 1시간 가까이 할애하며 “직무권한이 방대한 대통령과, 현안이 많은 총수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면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민간인 최씨가 재계서열 1위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도록 다시 한번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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