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아동수당 오는 20일부터 신청 접수…9월 21일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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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아동수당 오는 20일부터 신청 접수…9월 21일 첫 지급
  • 윤여경 기자
  • 승인 2018.06.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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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이 6월20일부터 8월1일까지 만 6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원대상은 만 6세미만 아동(0~71개월)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니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되나, 9월 아동수당은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6월 20일부터 연령별 접수기간에 맞추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전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부모는 보호자 확인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 아동수당 신청도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출생 아동은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읍·면사무소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 서식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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