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선거 끝나자마자 재벌개혁 입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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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선거 끝나자마자 재벌개혁 입법 돌입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6.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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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경쟁당국이 이번주부터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입법 프로세스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나오면서 '경제민주화 관계부처 회의'를 이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 개혁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과제라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언급했다. 공정위는 연초부터 연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목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 개 분과(경쟁법·기업집단법·절차법)별로 논의과제들을 검토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정도면 각 분과 논의가 마무리 될 것"이라며 "모아진 과제는 분과위 주최로 토론회를 열어 이해 관계자들과 공론화를 7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5일 경쟁법학회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과 19일에는 고려대ICR-산조학회 세미나가 열린다. 특위가 검토해온 공정거래법 개편 과제들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 현대화, 지주회사 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특위의 논의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초안을 공개하고 경쟁법 프로세스를 진행해 차질 없이 진행해 전면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 상정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위가 어느 한쪽 의견만 들어서 개정안을 낸다면 국회 통과는 안될 것"이라며 "대한상공회의소나 중기중앙회 등 재계 단체를 포함한 간담회를 가지자고 요청드렸고 재계 쪽에서 열면 저를 포함해 공정위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년차 정책 방향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기업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공정위의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최근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주재하게 된 '경제민주화 관계부처 회의'와 관련해 "청와대 각 수석실에서 4월부터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을 몇 차례 해왔고 8개 관련부처가 경제민주화 과제 총 64개를 담당하는데 그 중 공정위가 26개를 담당하고 있어 회의 간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과제의 이행사항과 관련해 한달에 한 번 정도 여러 부처의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큰 의미는 아니다"며 경제민주화 수장 완장을 찼다는 세간의 분석에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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