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줄대기…상장사 지배구조 개편 촉각
상태바
9월 정기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줄대기…상장사 지배구조 개편 촉각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06.14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방지 등 대비 위해 늦어도 10월내 지배구조 개편 돌입해야”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선 100대 국정과제 중 지배구조 등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돼, 구조 재편을 염두해 둔 기업들도 재편에 시기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방지와 지주회사 설립 시 조세특례 일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내에는 지배구조 개편 이벤트가 시작돼야 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재벌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소액주주권 강화△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이 9월 정기 국회에서 논의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입장에서 집권 2년차의 정기국회(9~12월)야말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란 관측이다. 당장 규제환경 변화 시 시급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지배구조 개편 이벤트는 인적분할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다.

우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와 기존순환출자 금지는 시행일로부터 각각 2년(최장 4년), 3년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반면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방지’와 ‘지주회사 설립 시 조세특례 일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지배구조 개편 이벤트가 시작해야 한다.

현재 지배구조 이슈가 진행 중인 주요 그룹은 삼성과 SK, LG 등이다. 우선 삼성그룹은 향후 계열사들 보유 삼성물산 지분 4.0% 처분 통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 모색한다면, 비금융지주회 사보다는 금융지주회사가 유력하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유지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SK그룹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SK텔레콤의 중간지주회사 전환이 계열사 지분 추가취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있다. 지주회사 전환방식과 무관하게 SK와 SK텔레콤지주회사의 합병 가능성은 낮으며,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계열사의 배당성향 상향 등 밸류에이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LG그룹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선 LG상사 지분 5%에 대한 추가취득이 필요하며, 경영권 승계 이슈로 LG상사의 자회사인 판토스 상장 가능성 높다. 이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 수혜는 LG상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계에 채찍질을 가하더라도 이미 많은 기업집단이 규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후폭풍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 등 일부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에게는 계열사 지분 취득 부담이 발생할 것”면서도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SK텔레콤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는 대표적 기업집단인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의 경우 각각 순환출자 해소 재추진과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잔여순환출자 해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