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 현장 중심의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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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현장 중심의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6.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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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 구성도. 사진=생명·손해보험협회.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보험업계가 지난 1일부터 보험회사·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자 손해·생명보험협회가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준칙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윤리준칙에는 △적합한 상품 권유,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계약체결·유지 단계별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과도한 스카웃 자제, 부실모집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운영 등의 모집질서 개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태 방지를 위한 적정한 평가·보상체계의 구축, 운용 △공정한 민원처리 절차 운영·분쟁예방 대책 마련 등 합리적인 민원·분쟁 해결 프로세스 구축 △윤리준칙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 등이 담겨있다.

따라서 두 협회는 이 윤리준칙이 업계 종사자가 숙지하고 준수해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협회,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관련 문제를 추가해 신규 설계사가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격시험 연수교재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 보험사와 대형보험대리점(GA) 소속 신규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보험설계사로 등록 후 2년마다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과정에 윤리준칙 관련 내용을 추가해 기존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과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부터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관련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문제은행 개편 작업을 진행에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 중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통해 윤리준칙 관련 교육내용 추가 방안에 대해 협의 후 보수교육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손해·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실효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해 윤리준칙을 보험업권 전반에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고 영업문화 일부로 정착시켜 실적 중심 영업관행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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