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다시 반복된 면세점 ‘밀실심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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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시 반복된 면세점 ‘밀실심사’ 논란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6.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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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 특허 최종 후보가 발표됐다. 후폭풍은 여전하고 뒷말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면세업계에서 낯설지만은 않은 풍경이라 그 씁쓸함은 배가 되고 있다.

인천공항 T1 사업자 선정에서는 앞선 특허 심사처럼 또다시 ‘깜깜이’ 논란이 터져나왔다. 롯데면세점이 최고가 입찰 금액을 써내고도 1차 관문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평가 배점은 사업제안서 60%, 입찰액 40%로 구성됐다.

이번 입찰은 롯데가 해당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이뤄진 만큼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근거 없는 루머는 엄중 대응한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다”면서 “롯데가 DF1 사업권과 DF5 사업권 모두 최고가를 써낸 것은 맞지만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4개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실 롯데와 인천공항공사 간 미묘한 신경전은 올해 내내 계속돼 왔다. 앞서 롯데는 올해 초 장기화된 사드 갈등으로 인한 수익 악화를 견디지 못해 공사와 임대료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고 결국 조기 사업 철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완강하던 공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자들에 임대료 인하안을 제시했고, 신라면세점을 선두로 남은 면세업체들이 줄줄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롯데 입장에서는 사업권 반납에 따른 위약금까지 모두 치른 가운데 공사가 타 업체들에 임대료 인하안을 제시한 상황이 돼버린 셈이다. 이후 앞서 롯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결과가 나왔고, 공정위는 공사에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특허 결과를 두고도 롯데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법적 소송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문제 제기가 가능한 여러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심사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만큼은 분명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한번 자진 철수한 곳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롯데에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분위기였다.

면세 특허는 앞선 정부에서도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지난 2015년 3차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과정에서는 관세청의 점수 조작이 발생해 국정농단 수사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롯데는 당시 입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도 점수 조작으로 사업권을 빼앗겼다.

이처럼 특허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평가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에서도 인천공항은 업체별 사업제안서 평가 점수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고, 신설된 페널티 적용 규정에 관해서도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거센 후폭풍 속에서도 인천공항 T1의 새로운 사업자 선정은 이달 중 마무리된다. 정부가 최근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 등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투명 경쟁의 단초를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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