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선관위,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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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선관위,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이첩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8.06.1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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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씨티, 연정사업 아닌데도 '경기도 1호 연정사업'이라고 공표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안승남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위반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의정부지검에 이첩했다.

12일 구리월드실체규명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수천 김상철)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경기도에 구리월드디자인씨티 사업이 연정사업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공문을 보내 경기도측으로부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지난 5월 29일 ‘구리월드실체규명범시민공동위원회’는 안승남 시장후보가 주장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GWDC) ‘경기도 연정1호사업’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번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와 경기도청은 GWDC 사업은‘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32개 과제’및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288개 연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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