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창업 세제지원 청년 조건 34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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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창업 세제지원 청년 조건 34세까지 확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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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령 입법 예고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재정당국은 11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혜택의 나이 상한선을 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정의를 현행 29세에서 3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와 29일 국무회의는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올해 소득분부터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90% 감면 △광업과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창업한 '청년' 대상 법인세와 소득세 5년간 100%감면(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 지역은 50%만 감면)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청년의 나이 상한선을 확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다음달 23일까지)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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