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탁수수료 담합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116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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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탁수수료 담합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116억원 과징금 부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6.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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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위탁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로 가락농산물시장 도매법인 4곳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가락농산물시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경쟁당국은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일부 도매시장법인이 16년간 농민들에게 받는 위탁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도매시장법인 5곳은 2002년부터 농민들에게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간상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 서울 가락시장의 도매 유통구조는 농민 등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판매를 위탁하면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낙찰받은 중도매인이 소매상에 다시 판매하는 구조다.

이들 법인 대표들은 2002년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 모여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하역비를 더한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되면서 도매법인이 더 이상 출하자로부터 정액하역비를 청구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탁수수료 안에 포함한 것이다.

담합은 2002년 과실류·버섯류·채소류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1월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법인들은 2003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품목별로 정액 하역비를 5~7%씩 올리고 이를 위탁수수료 반영하기도 했다.

2006년 6월에는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이 중도매인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농산물 출하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담합을 벌인 이들의 영업이익률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 법인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은 15∼22%를 기록해 도·소매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2.81%(2016년 기준)보다 5배 이상을 뛰어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도매시장법인 4곳에 총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6억원(한국청과 38억9100만원, 중앙청과 32억2400만원, 동화청과 23억5700만원, 서울청과 21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아청과가 2004년 2월부터 위탁수수료율을 달리 부과해 담합을 파기한 것으로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공정위는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이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 지침 내에서 책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고, 실제로 관계부처가 일정 부분 개입해 있다는 점에 주목해 도매시장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 관련 부처에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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