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개최
상태바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개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6.1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법 등 노동현안 논의
지난 8일 중기중앙회는 시흥 반월공단의 에스케이씨에서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시흥 반월공단의 에스케이씨에서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먼저 산입범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내용을 논의했다.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개정 전 최저임금법이 ‘임금은 모두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임금’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최저임금의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개정법이 영세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 격차가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체계가 개선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기본급 비중이 특히 낮은 편인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영향이 높은 최저임금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며 “외국인력 고용기업이 별도로 지출하는 숙식비가 월 38만원 수준이며,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등 기존 현장의 여러 부작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인력과 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각종 수당이 없어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관련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으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시에는 이들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업종과 근로여건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중소기업계 대응방안,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 과제를 보완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