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최저임금법 개악 복구하는 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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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최저임금법 개악 복구하는 법안 발의 예정"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6.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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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의 친구인가...결자해치 차원서 법개정 협조해야"/"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바꿔 사용자 편의 봐준 법"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복구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일  지난달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이 개악된 지 열흘이 돼 간다.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완전히 빗나갔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여당인 민주당을 겨냥 "민주당 지도부는 자유한국당과는 찰떡궁합처럼 사이좋게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더니,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유세를 방해하지 말라면서 매몰차게 내쫓았다"며 "노동자들 뺨을 먼저 때려놓고, 왜 노·정 대화에서 빠졌냐고 적반하장 격으로 화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친구인지, 자유한국당의 친구인지 분명히 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무너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복원할 수 있도록 성실히 법안개정 논의에 협조해야 한다"며 "임금체계가 문제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바꿔 사용자 편의를 봐준 이 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재차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 온 상여금과 수당 위주의 복잡한 임금구성이 문제라면, 그건 그것대로 원칙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선거에서 기호 5번 정의당에 대한 한 표는 빼앗긴 우리의 최저임금을 되찾는 한 표가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의 함성 같은 투표만이 잘못된 법을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산입범위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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