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協, ‘청년내일채움공제’로 3492명 추가 채용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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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協, ‘청년내일채움공제’로 3492명 추가 채용연계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6.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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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조회, 지원금 신청현황 등 조회 시스템 개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관리시스템 화면. 사진=이노비즈협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위한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3492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1월~4월 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전국 총 3368명의 청년을 채용 연계한 바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는 본회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함께 총 1800명의 청년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기업에 채용 연계했다.

이번 3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 확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지난 1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협회는 전국 9개 지회와 함께 기존 2년형 2412명과 신설 3년형 1080명을 추가 채용 연계한다. 그 중 본회는 2년 형 1430명, 3년형 600명을 채용 연계 할 예정이며, 올 한해 협회의 전국 단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총 지원 인원은 6860명 규모이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2년 만기 시 1600만원, 3년형에 참여한 청년은 3년 이후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인원 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1인당 지원 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년 말보다 전체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 3월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적용된다.

3년형이 추가 신설되면서, 3월15일 이후 취업자가 기존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가입을 희망한다면, 생애최초취업자 등 자격조건이 맞을 경우 7월31일까지 청약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큰 규모의 인원을 채용 연계하는 수도권(본회)의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기업)관리시스템'을 배포한다. 이 시스템은 연도별 참여 근로자 현황 및 지원금 내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이달 중순 이후 근로자의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참여 자격 자가진단’ 기능도 추가해 사업 참여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구직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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