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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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6.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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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공포안 89건·대통령령 22건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회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회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반겼지만,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89건과 법률개정안 1건, 대통령령 개정안 22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중국과 구소련 독립국(CIS) 동포들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비자(H-2)의 연령제한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게 발급하는 H-2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국내취업을 원한 경우 취업교육·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38개 단순노무분야 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

총 체류 인원으로 관리하는 H-2 비자의 발급 한도는 올해 30만3천명이며, 발급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해서 총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중앙행정 기관장이 기술력을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과 관계없이 기업투자(D-8) 비자를 주는 방안도 포함한다.

정부는 또, 치료감호소가 피치료감호인에 대해 신체적 제한을 할 때는 격리(15일 이내), 보호복 또는 억제대를 이용한 보호조치(24시간 이내)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치료감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점자로 보급해야 하는 도서 범위를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로 확대하는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뒤 3년 이상 전승 활동을 한 사람 가운데 우수자를 선정에 문화재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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