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중앙종합병원, 보일러실에 의약품 보관…변질·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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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중앙종합병원, 보일러실에 의약품 보관…변질·오염 우려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8.06.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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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의약품 투약시 환자 생명에 치명적 위험”
화성중앙병원 7층 보일러실에 쌓여 있는 의약품 박스들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화성시 발안에 위치한 ‘화성중앙종합병원’이 불법 건축물로 인한 건축법 위반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본지는 지난 5월 30일 보도한 바 있다(매일일보 5월 30일 기사 참조). 화성중앙종합병원은 불법건축물 뿐만 아니라 의약품 보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중앙종합병원이 환자에 투약하는 의약품을 보일러실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환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화성시보건소와 타 의료기관에 따르면 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실온 1~30℃, 냉장 2~8℃, 냉소 1~15℃, 상온 15~25℃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화성중앙종합병원은 의약품을 병원 옥상에 위치한 보일러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화성시보건소 관계자는 “보일러실은 약품을 보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장소”라면서 “의약품은 변질 및 오염 등 방지를 위해 냉장고나 저장소에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창고 및 시험실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곤충 등의 침입, 교차오염 또는 외부로부터 오염 등을 방지해야 하며,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되며, 창고 및 시험실에서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약사법 제62조에 따르면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제71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 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화성중앙종합병원 전경

하지만 화성종합병원은 적절치 않은 장소인 보일러실 등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어 이에 대해 빠른 조치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화성시 발안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윤 원장은 “병원에서 관리하는 의약품이 온실이나 밖에 노출될 경우 약품 손상으로 인해 환자에게 주사 시 치명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기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를 통해 특단의 의법 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자문했다.

화성시보건소 관계자는 “화성중앙종합병원의 의약품 보관·관리 실태를 점검해 적적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던 사건은 국과수 부검 결과 신생아들에게 투입한 주사제 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대목동 병원과 같은 일들이 화성에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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