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롯데 ‘빨간불’⑤] ‘영어의 몸’된 신동빈, 옥중 경영 한계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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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롯데 ‘빨간불’⑤] ‘영어의 몸’된 신동빈, 옥중 경영 한계 오나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8.06.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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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부재 지속으로 신규 투자 사업 걸림돌
중국 이어 베트남 철수 보도도 흘러나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롯데가 길었던 중국의 사드보복 터널에서 빠져나올 조짐이고 있지만 정상궤도에 오르기는 요원해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기 부재 때문이다.

지난 2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신동빈 회장이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현재 신 회장이 법정 구속돼 롯데를 비운 지는 100여일이 지났다. 신 회장의 요청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한 ‘롯데家 경영비리’ 사건이 병합돼 해당 재판 기간은 더욱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민형기 컴플라이언스위원장, 이원준 유통BU(Business Unit)장, 송용덕 호텔&서비스BU장, 이재혁 식품BU장, 허수영 화학BU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경영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 회장의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에 따라 롯데가 추진 중인 사업은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롯데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한민국 최대 유통기업 롯데는 중국 유통망까지 제패하겠다던 중국몽은 결국 11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는 신 회장의 공백으로 더 이상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제자리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롯데의 고육책이다.

이와 더불어 여타 글로벌 사업에서도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롯데의 경우 신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진행은 더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상경영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하고는 있지만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룹 총수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사업 정체로 지난해부터 공을 들여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시장에서의 공백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한 외신에서는 롯데가 중국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낸 바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황각규 부회장이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과 다양한 사업 부문에 대해 논의했다”며 사업 철수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다만 총수의 부재가 길어질 경우 이와 같은 우려의 시선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는 이번 항소 재판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신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혐의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범’)이 적용되지 않지만, 롯데쇼핑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2005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급여를 지급하게 한 점이 특경법상 횡령으로 공소됐다. 이 사실에 대해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향후 전개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롯데쇼핑이 신 회장의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해당해 특경법 제14조에 의해 신 회장이 롯데쇼핑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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