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일자리·기술혁신’ 규제·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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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일자리·기술혁신’ 규제·제도 손본다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5.3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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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기부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추진
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 과세 특례 등 중견기업으로 확대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일자리창출 정책 과제를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관련 규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이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11개 규제․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조치 추진 현황 점검과 ‘중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 등 7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C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해 중견기업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과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관련 부처들의 ‘중견기업 비전 2280’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비중 50%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도약기업 80개를 선정했으며, 41개 월드클래스300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산업 중심의 월드클래스300+(2단계) 사업을 추진중이다.

또 청년 구직자들의 중견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 합동 채용박람회,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를 개최했으며, 중견기업이 고급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40%를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세제·고용 등 10개 규제‧제도개선 과제가 시행됐으며, 추가로 11개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을 위해 올 11월 중견기업 주간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부처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11개 성장디딤돌 과제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됐던 지원과 규정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된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 위기지역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적용한다.

또한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및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등 중견기업의 신기술인증(NET)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인정 대상의 경우,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시 중견기업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및 ‘공간정보진흥법’(중소기업 졸업 후 3년→5년이내 개정)에 따른 중견기업 기준을 정비키로 합의했다.

이는 벤처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최근 일자리 추경이 통과되면서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중견기업들이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증대세제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올해 중견기업들은 1만1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조3000억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중견기업 비전 2280’ 및 이번 규제·제도 개선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 촉진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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