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면세점 청탁 인정할 수 없어…법정구속 당혹”
상태바
신동빈 “면세점 청탁 인정할 수 없어…법정구속 당혹”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5.30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 첫 공판서 직접 억울함 호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신동빈(63)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의 입장을 글로 적어 온 신 회장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저는 롯데그룹 내에 있었던 경영권 분쟁 문제로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단독 면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롯데와 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롯데월드면세점을 도와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봐도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이 모두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분에게 청탁한다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재단에 지원금 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돼 있으니 무척 당혹스럽다”며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