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주택가구조합, ‘단체표준 인증제품 PL보험 가입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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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주택가구조합, ‘단체표준 인증제품 PL보험 가입식’ 개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5.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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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단체 최초 PL보험 공동가입… 소비자보호 강화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본회에서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과 ‘단체표준 인증제품 PL보험 가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입식을 통해 단체표준 인증제품인 주방가구를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는 주택가구조합 소속업체 20개사가 PL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했다. 주택가구조합과 같은 단체표준 인증단체가 소속 인증기업의 PL책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제조물책임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소비자보호 및 배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택가구조합의 이번 조합원사 PL보험 일괄가입은 그동안 개별기업 중심으로 가입이 이뤄지던 PL보험시장에서 품질관리주체인 ‘단체표준 인증단체’가 직접 계약자로 나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일괄 가입을 계기로 앞으로 신속한 소비자의 피해배상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소비자 배상 관련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 시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피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을 통해 소비자도 빠른 피해 보상이 가능해졌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사례는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및 수요기관 만족도를 높여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시켰다”며 “인증단체들이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 품질향상과 함께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단체표준의 위상을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기덕 주택가구조합 이사장은 “이번 인증단체의 PL보험 가입을 계기로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 사용자들은 물론 공공기관의 인식도 새롭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단체표준을 기반으로 제조업체의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주택가구조합은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조합부설 한국가구시험연구원을 설립, 정부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공인제품인증기관 △국가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구 가공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평가 소형챔버법을 개발해 국가표준(KS M 1998)화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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