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임자도 인근 해상 대퇴부 골절 환자 긴급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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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임자도 인근 해상 대퇴부 골절 환자 긴급이송
  • 이방현 기자
  • 승인 2018.05.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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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29일 오전 임자면 인근 해상 대퇴부 골절 응급환자를 긴급이송했다.   사진제공=목포해경

[매일일보 이방현 기자] 신안군 임자도 인근 해상 조업을 하던 어선에서 대퇴부 골절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

29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북동방 5.5km 해상에서 어선 A호(18톤, 임자선적, 근해자망) 선원 김모(42세, 남)씨가 오른쪽 대퇴부가 골절 의심된다며 긴급 이송을 요청했다.

김씨는 양망 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에 오른쪽 대퇴부가 맞아 골절이 의심된다며 선장 이모(47세, 남)씨가 목포어업정보통신국을 경유 해경에 신고를 한 것이다.

해경은 즉시 인근에 경비중인 P-96을 급파하여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A로를 만나 부목으로 응급조치 후 들것을 이용해 부상 부위가 최대한 충격 받지 않도록 환자를 안전하게 경비함으로 옮겨 태워 이송을 시작했다.

신고접수 1시간 41분 만인 오전 8시 45분께 신안군 지도 송도항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목포 소재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김씨는 진단결과 대퇴부 골절로 판명되어 입원 후 집중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 한해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헬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해 응급환자 134명을 긴급 이송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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