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 개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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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 개정안 통과 환영”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5.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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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또는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으나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을 경우 공제금 수령이 어려워 수급권 보호 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관련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노란우산공제금 수급권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5월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1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입자 통장이 압류돼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노란우산공제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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