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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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경찰서,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 입건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8.05.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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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연천경찰서는 성인게임장 업주 A(55)씨와 B씨, 종업원 등 6명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2월부터 일반게임물로 등록한 화룡성과 흑룡성 게임기 등 1백대를 전곡읍 00상가에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현금을 투입, 점수를 입력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1일, 사전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3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게임기 195대와 현금 860만 원을 현장에서 압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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