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은행 예대율 규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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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부터 은행 예대율 규제 시행된다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5.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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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하고 시행전 1년간의 유예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 협회 등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권의 예금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으로 가계대출로 집중되는 자금을 기업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유예기간을 시행하는 이유는 예금을 조달해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금융사에 주기 위한 의도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 취급시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해준다.

또 은행권의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의 경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은행의 CD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전 업권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이어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의 경우 상호신용업권에는 오는 7월, 저축은행·여신전문업권에는 10월중 도입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각 업권에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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