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재현될까...권성동 체포동의안 28일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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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재현될까...권성동 체포동의안 28일 본회의 보고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5.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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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는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국회’는 물론이고 ‘여야를 떠난 비뚤어진 동업자 감싸기’라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오전 권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적용했다.

국회 회기 중 현역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주중에 무기명 표결처리가 실시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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