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10% 월소득 84만원...15년만에 최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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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10% 월소득 84만원...15년만에 최대폭 감소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5.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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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영향 분석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세부 지표인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보면 소득 최하위층의 평균 월 임금은 약 84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통계청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용감소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급감하면서 15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살펴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10%(1분위)는 올해 1분기 기준 월평균 명목소득은 84만1203원이다. 전년 대비 12.2%(11만7368원) 감소해 현재 기준을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이는 저소득층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1년 사이에 24만7012원에서 15만9034원으로 35.6%(8만7978원) 급감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물가변동 영향을 배제한 실질소득은 더 심해 소득 하위 10%(1분위)는 80만9160원으로, 전년 대비 13.3%(12만40573원) 줄었다. 이는 2012년 1분기(78만9772원) 이래 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201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1048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직전 분기의 전년 대비 실질소득은 17.5% 늘었던 것에 비해 급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소득 상위 10%(10분위) 올해 1분기 월 소득(실질)은 1223만3037원으로, 1년 전보다 9.3%(103만8414원) 늘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통계청은 24일 발표 당시 고령화 추세로 퇴직한 70세 이상 가구주가 1분위에 대거 편입돼 분배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고용된 '근로자가구'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약 48.4세였고, 직전 분기에는 그보다 높은 약 48.8세였으나 실직상태인 '근로자외가구'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올 1분기가 약 58.6세, 직전 분기가 약 57세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후 영세업체가 고용을 줄인 영향도 있다고 분석한다. 올 4월 고용동향 통계의 경우 1년 전 10만 5000명 늘었던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는 8만9000명 줄었고, 직업별로도 서비스 판매 종사자가 2만3000명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등 역효과가 드러나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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