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40조 넘는 새마을금고, 총체적 ‘난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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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40조 넘는 새마을금고, 총체적 ‘난국’…왜?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5.28 0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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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과 박차훈 중앙회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자산 약 148조, 금고수 전국 1319개 등 대표적인 서민 금고 기관으로 불리는 새마을금고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 조합내에서 일어나는 채용비리, 부적절한 인건비 사용, 불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감사 적발까지 당하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는 감시체계 개선보다는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률에만 혈안인 상황이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는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새마을금고법 1조에 명시된 한국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지역 사회 개발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금융기관이다. 1960년대 경남의 한 마을에서 시작돼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됐다.

현재 지역이나 직장에서 설립한 개별 단위금고와 이를 통합 관리하는 중앙회(본부·지역본부 13곳)로 이뤄져있으며 단위금고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하며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국 1319개 단위금고(지역금고 1213개, 직장금고 106개)가 있다.

이렇듯 규모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위금고에서 불법대출과 친인척 채용, 횡령은 물론 전체 새마을금고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까지 지난 2월 회장 선거기간 유권자인 대의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는 단위금고 이사장이 가족이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시말해 해당 단위금고 이사회의 의결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채용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다. 중앙회장 역시 각 지역금고 이사장 중 선발된 대의원 150명이 선발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개별 단위금고가 워낙 많다 보니 감시체계가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위금고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중앙회 역시 지난해 신입직원 공채 면접 과정에서 인원배정 계획을 무시하고 수도권 출신자를 추가 합격하는 대신에 충청권 지역 면접자 4명을 탈락시키기도 했으며 직원들의 인건비를 해마다 인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안부의 지난해 새마을금고 감사결과를 보면 중앙회 직원들의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인건비 인상률이 약 44.9%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의 누적 인상률인 약 9.46%와 비교해 무려 약 35%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속되는 조직내 문제에도 정작 중앙회 직원들의 배만 불린 형국이다.

이런 각종 문제들이 양산되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단위금고 이사장을 회원 직선제로 선출하는 새마을금고법을 35년만에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수장 교체만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는 달리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행자부가 아닌 금융당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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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임 2018-05-28 11:51:44
새마을금고 법을 개정할때는 제발 좀 새마을금고 제1조 목적에맞게 개정 해주셔요. 회원에게 필요한 법개정인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