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첫번째 적용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조합이 재건축을 강행하기로 했다.
앞서 관할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으로 가구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조합에 통지했다. 이는 당초 조합측이 서초구청에 제출한 예상액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조합은 다음주 이사회를 거쳐 부담금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이르면 오는 7월경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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