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박 전 대통령에 면세점 특혜 요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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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박 전 대통령에 면세점 특혜 요구 안해”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5.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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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항소심 증인 출석해 혐의 부인
면세점 현안 관련 증언 거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당시 경영현안이던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동빈 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월13일 열린 국정농단 1심 사건 선고 후 101일 만이다.

신 회장은 특검 주신문에서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 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현안을 건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 않느냐”며 부인했다.

그는 당시 롯데그룹에서 만든 ‘VIP간담회 자료’에 면세점 신규 특허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고 특검이 제시하자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대통령을 만나려 할때 가져간 자료이고 내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단독면담에서 오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자료(PPT)를 만들어 가 설명했다”며 “그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아버님 건강상태를 물어 ‘아이고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한 데 관해서는 “정부가 만든 공적 재단이라 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스포츠 전반에 대해 지원해달라는 말은 들었지만 특별히 K스포츠재단이나 정부 재단 등을 (특정해 요구받은 적은) 없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또한 특검 측에서 당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롯데 월드타워점이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재심사에 탈락한 이후의 경영 현안 등 당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던 정황을 거듭 질문했으나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앞서 신 회장은 이와 같은 경영 현안을 배경으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과 관련해 롯데그룹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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