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한경연 “최저임금 개정안 통과, 개선효과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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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한경연 “최저임금 개정안 통과, 개선효과 크지 않을 것”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8.05.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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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에서는 아쉬운 표정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경총은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것”이라며 “또한,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돼 양극화는 지속된다는 것.

한국경제연구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경연은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 지급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유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경연은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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