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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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 포함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5.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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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새벽 환노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4일 오후 10시께 시작해 '최저임금산입범위 조정'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5일 새벽까지 논의한 끝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 초과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6월부터 노사간 갈등으로 접점을 찾는 데 지지부진했던 논쟁의 절충안이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 40만원 초과 상여금과 7% 초과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즉 올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57만원에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177만원 올라가게 된다. 이 같은 절충안은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시로,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소수를 제외한 여야 의원 대수가 받아들여 의결됐다.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기업계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인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감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다만 이번 절충안을 통해 최저임금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의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삭감 효과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이 발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영세업체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식비나 교통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 인상폭 상쇄 효과를 많이 받는 한편, 임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상여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산입범위 확대'를 중점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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