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야4당 보이콧...靑, 협치 희생해 ‘10월 개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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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야4당 보이콧...靑, 협치 희생해 ‘10월 개헌’ 압박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5.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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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 결국 ‘투표 불성립’ / 6월말 국회개헌압 합의 약속한 한국당 정치적 부담
30년 만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30년 만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개헌의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한 ‘6월말 국회개헌안 합의, 10월 개헌안 통과’를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당 등 야당이 개헌안에 대해 심의는커녕 표결조차 거부해 비판 여론마저 높은 상황에서 국회 개헌안 합의에 대한 압박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대통령개헌안, 본회의서 ‘투표 불성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이날 국회에서 처리돼야 했다. 헌법 13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192명)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지난 1987년 10월 12일 헌법개정안(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30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에 대한 상정·표결이 이뤄졌지만, 투표 성립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예고된 결과였다. 앞서 야당들은 대통령 개헌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표결 불참을 예고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장은 개헌안 상정 때부터 비어 있었고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의원 수도 의결 정족수인 192명에 못 미쳤다. 참석인원은 더불어민주당 112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125명이었다. 한국당 의원은 단 한 명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처리시한까지 의결·부결이 안 된 문 대통령 개헌안은 20대 국회에 계류상태로 남아 있다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법률에 60일 기한 종료 뒤 해당 개헌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항이 없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계류상태로 놔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靑 "절호의 기회 놓쳐…국회 직무유기"

청와대 역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선언된 것과 관련해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 않은 것은 헌법 부과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개헌 절호의 기회를 놓쳐 새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결과적으로 국민의 약속 지키지 못했다"면서도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정운영에 반영되게 힘쓰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 정신을 살리겠다"고 했다.

▮한국당 "표결처리쇼는 협치 포기"

그러나 한국당은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득 뻔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 대통령 개헌안 표결처리쇼는 민주당의 야4당과의 협치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다.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포함하는 국민개헌안 합의를 6월 말까지 이뤄내겠다”(신보라 원내대변인)고 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찬반 프레임을 유도하는 여당의 정략이자 몽니"(김삼화 원내대변인)라고 했다.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거부 명분으로 지방선거 이후 국회개헌안을 합의, 10월 처리를 약속한 상태.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며 연내 개헌이 사실상 어려울 정도로 개헌동력이 사라졌다는 관측이 많다. 한국당으로서는 개헌 약속을 어길 경우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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