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과거 리베이트 적발로 약가 인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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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과거 리베이트 적발로 약가 인하 임박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8.05.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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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년 리베이트로 18개사 약가인하 행정처분 대기 중
업계 “ISO37001 도입으로 자정의지 뚜렷… 처벌 유예해야”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제약업계가 과거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가 인하가 임박하자 초초해진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제약업체 18개사가 약가인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사에서는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R&D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즉시항고를 신청하며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을 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약가 인하가 적용되면 제약사가 감당해야할 연간 매출 감소액은 최대 15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과거 제약사들의 일탈로 리베이트가 이뤄진 점과 함께 매출하락으로 인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면서 “최근 제약업계에서는 ISO37001 등의 도입으로 투명한 경영과 더불어 자정의지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추진 둥인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단 2회 적발만으로 해당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제약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정부의 정책은 정당하다”면서 “해당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만약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면 이 제도의 위법성을 따지는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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