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때 맛들린 트럼프…車 ‘무역확장법232조’ 카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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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때 맛들린 트럼프…車 ‘무역확장법232조’ 카드 꺼내
  • 박성수 기자
  • 승인 2018.05.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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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수입자동차에 최고 25% 관세 검토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서 유리한 고지 점령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이어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 긴장감이 높아졌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성수 기자] 미국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산 자동차,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에 이어 자동차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든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란 수입품으로 인해 안보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 1962년 제정됐다. 수십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동하면서 부각받은 조항이다.

지난 철강 관세조치가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오면서 대미무역과 관련해 미국 측이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철강관세는 면제받았으나 70% 수출 쿼터에 합의하면서 철강 수출이 급감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품목별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으면서 수출량 감소와 관세의 이중고를 겪게 됐다.

이번 자동차관세의 경우에도 한국이 입을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 차량 2.5%, 픽업트럭 25%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대미 수출액은 686억1100만달러이며 이 중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202억56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29.6%를 차지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박사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꺼내든 만큼 철강때와 마찬가지로 실제 관세부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자동차 산업이 미국을 상징하는 산업 중 하나이지만 유럽과 한국, 일본 등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좋은 카드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관세대상국에서 WTO 제소가 가능하지만 승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은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조치에 대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멕시코로 해외 자동차 생산공장이 들어서고 있어 멕시코를 압박해 나프타 협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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