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쿠팡·티몬, 납품업체에 ‘갑질’ 적발돼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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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쿠팡·티몬, 납품업체에 ‘갑질’ 적발돼 과징금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5.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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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9300만원·쿠팡 2100만원·티몬 1600만원 과징금 부과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위메프·쿠팡·티몬 등 국내 주요 이커머스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의 갑질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지난 2014년 11월~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줬고 23건은 아예 주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5년 1~6월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으며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지난해 1~3월에는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5~6월에 한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도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여기에 자신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쿠팡도 지난 2014년 1월~2016년 4월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6건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티몬은 지난 2014년 3월~10월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계약서면을 줬다. 2013년 10월~2016년 11월까지는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지연이자 85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6년 2월~8월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거래 2006건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12%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위메프와 티몬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고, 경영상태가 악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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