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공공하수처리 인건비 수억원 편취한 환경업체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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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공공하수처리 인건비 수억원 편취한 환경업체 대표 검거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8.05.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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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강원도내 5개 지자체의 공공 하수·폐수처리장에 등급별 기술자들이 위탁계약과 같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수억 원을 편취하고, 회사 법인자금까지 수억 원을 횡령한 환경업체 대표 A씨(69세)를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공공하수 및 농공단지 폐수 정화처리를 업으로 하는 B업체 대표이사로, 강원도내 5개 지자체(인제·양양·홍천·화천·동해)와 공공 하수·폐수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소(인제 등 8개 사업소)에 등급별 기술자들을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 받아야 함에도 기술자들을 실제 배치하지 않거나 등급 미달의 기술자들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약 7억6000만원을 편취하고, 회사 법인자금 5억6200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A대표는 공공 하수·폐수 처리시설을 관리 대행하며 인건비를 허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지방에서는 등급에 맞는 기술자들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변명하고, 편취한 약 7억6000만원 중 4억82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2억7800만원도 순차적으로 변제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에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만 감독하였을 뿐 계약된 등급의 기술자들이 실제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였으며, 이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만 있을 뿐 인력현황 점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고, 인력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탁계약 시 제출된 기술자들의 등급과 근무지를 전산화하여 다른 지역과 이중 등록 되거나 등급이 미달되는 기술자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편취된 인건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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