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야당 보이콧으로 투표불성립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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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야당 보이콧으로 투표불성립 '부결'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5.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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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본회의 보이콧...참석한 정의당도 투표는 안해/ 정 의장, 투표불성립 선언…의결정족수 한참 못미치는 114명만 투표
24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의석이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24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되어 개표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개헌안이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표결했으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192석)에 한참 못미치는 11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당은 전날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예고한대로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총 118명)을 제외한 정의당도 이날 본회의에만 참석하고 투표에는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공고를 시작했고, 60일째인 이날이 국회의 의결 시한이다.

그러나 이날 정부 개헌안이 부결,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으면서 개헌 추진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부결된 국가 개헌안은 헌법이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표결 직후 "30여년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으로 이어지게 된 점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비록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은 아직 진행 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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