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시 평균 6.1명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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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시 평균 6.1명 인력 부족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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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차질 20.3%, 근로자 임금 월평균 27.1만원 감소 예상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올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 평균 6명의 인력 부족 현상과 가동률 저하 등의 생산차질이 빚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1.2%)을 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단축 후에는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부족한 직종은 기술·기능직이 61.3%로 조사됐다. 현재 대비 생산 차질은 20.3% 수준,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247만1000원에서 220만원으로 27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 (25.3%)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라는 응답도 20.9%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공정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16.9%),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13.8%), ‘용역․아웃소싱 등 사업 외주화’(10.2%), ‘기업분할을 통한 적용시기 추가 유예’(8.4%) 순으로 대처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6.0%, 선택적 근로시간제 3.4%,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17.2%, 재량 근로시간제는 0.8%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불필요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이 절대다수(90.0%)로 답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위기간을 개선할 경우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또는 기존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57.2%),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25.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20.4%) 순으로 이어졌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신규 충원도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주문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이 초과근로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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