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납품단가 후려치기 원가공개 요구는 ‘범죄행위’”
상태바
홍종학 “납품단가 후려치기 원가공개 요구는 ‘범죄행위’”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5.24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
부당 납품단가 인하·감액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
세제 지원 ‘성과공유제’, 현금공유 중심 개편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반드시 꺾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키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면, 남품단가를 깎기 위한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상생법에 이러한 원칙을 분명이 반영할 예정이며, 대-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관련 정보 공유를 합의하더라도, 비밀유지협약이 전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정책과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부당한 원가 정보 요구로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3년간 누적 벌점이 5.0점을 초과시 공공분야에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기부는 더 견고한 신뢰를 구축하고 납품단가 관련 애로해소를 위한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중기중앙회로 합동 ‘납품단가조사 TF’를 신설해 약정서 미발급, 부당한 대금결정․감액행위 등의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 거래에서 수·위탁거래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홍 장관은 “납품단가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부당납품단가 결정, 감액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돼야 하지만, 각종 보복행위에 대한 우려로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에 3개의 보완대책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등 감시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불공정거래센터 29개(중기부, 협력재단, 사업자단체 등)에서 내년까지 69개(사업자단체 추가)로 확대하고, 사후처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이미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도 추진된다.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협력재단)’ 내 ‘민관합동 확산 TF’를 신설해 공유 수준별 유형을 단계화, 공유액·유형별 인센티브 차등화 등을 실행할 방침이다. 후속대책 일환으로 진행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계획’은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수직적-폐쇄적 산업구조를 보다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태로 진일보 시키고 개방형 혁신을 지향하는 모델로써,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는 원가절감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대-중소기업이 협력활동을 통해 달성한 이익, 즉 네트워크 이익을 협력사가 기여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공유하는 제도인 만큼 대기업이 원가정보를 요구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