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사기·위증 혐의로 금호아시아나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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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사기·위증 혐의로 금호아시아나 검찰고발
  • 장건우 기자
  • 승인 2011.06.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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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비자금 조성, 내부정보이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금호석화는 7일 이날 오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사기·위증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오후 3시 고발장 접수가 예정돼 있다.

금호석화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 첫 소환 전인 지난 1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검찰에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임원은 2009년 5월께 대우건설 매각 결정이 났으며, 박찬구 회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구 회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지분을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을 매도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검찰 의혹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 임원은 5월 대우건설 매각이 결정되고 박찬구 회장을 찾아갔으나 회장실에 없어 매각관련 서류를 놓고 갔다고 진술했다"면서 "5월이면 금호석화가 그룹과 결별을 선언하고 박찬구 회장은 사장단 회의도 참석하지 않던 상황인데 중요한 서류를 놓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이 임원이 대우건설 2009년 5월 매각 결정 등 없었던 일을 지어내 진술했으면 위증이고, 5월 매각을 결정을 했으면서도 6월1일 산업은행과 대우건설 회생을 위한 재무구조약정을 맺은 것은 산업은행을 기만한 사기 행위"라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사기와 위증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박 회장의 세 번째 소환 전날인 6일 오후 9시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에게 내부정보이용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답변 요청 기한은 이날 오후 12시까지였지만 그룹으로부터 공식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그룹에 요청한 질문은 현재 박찬구 회장 검찰조사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내부정보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2009년 6월 1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시점 이전에 대우건설 매각에 대한 사전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정 체결 당시 언론 상으로는 대우건설 풋백옵션 문제해결책으로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를 2개월 안에 찾는다는 결의내용만이 공개돼 있다"면서 "박찬구 회장 또한 당시 주요 의사결정에 배제돼 있어 언론상의 정보만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주요 증거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호석화는 관련 내용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도 질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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