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 등 일부 수당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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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 등 일부 수당 포함해야"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5.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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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안 하면 29일 이후 국회 공백"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대해 노동계 등 각계의 동의를 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대해 노동계 등 각계의 동의를 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시 논의한다"며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국회 논의에 동의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문제의 불합리성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심지어 연간 5000만원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어도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일부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노사가 8개월간 산입범위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못 해 국회로 넘어온 사안"이라면서 "서두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정부 개헌안 의결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 야당이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개헌의결 보이콧은 헌법정신에 반하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개헌안에 이견이 있다면 들어와서 토론하고 가부 또는 기권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이 국회법상 20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날임을 강조한 뒤 "오늘까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29일 이후부터는 공백사태"라며 "각 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국회를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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